공지사항

2020-01-06
2020년 월급받는 청년농부제 참여법인 모집 안내

○ 목적 : 청년들의 취농 지원을 통한 농산업분야 신규인력 유입 촉진 및 성공적인 영농정착 동기 부여
○ 사업대상 : 농어업경영체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의한 영농조합법인 또는 농업회사법인 
 - 1차생산 중심의 법인으로 2.3차 융복합 산업을 영위하고 있는 법인(축산분야 지원제외)
 * 1차 생산중심 : 해당 산업의 매출액 비율이 50% 이상이어야 함
 - 공고일 현재 법인 설립 후 운영실적 1년이상, 총출자금 1억원 이상
 - 일정규모(300평)이상 청년농부 실습포 제공가능한 법인
○ 지원내용 : 농업법인 신규 청년 채용 시 인건비 지원(월200만원 기준 90%)  
○ 자세한 사항 : 첨부된 파일의 지침 참조 

 

기타 궁금하신 내용은 경상북도 농업정책과(054-880-3316), 시.군 농정(청년농업인육성)부서와 중간지원기관 (재)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(054-650-1181)에 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